상속세 계산 방법 총정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가액 산정: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 과세가액 계산: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한 후 공제 항목(기본공제 5억 원 등)을 차감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공제 및 신고: 신고 기한(6개월) 내에 신고 후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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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금은 사망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적용합니다.
사업체는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예술품 등은 별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공정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별도 계산 없이 일괄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미성년자는 성년(만 19세)까지 1년당 1천만 원, 장애인은 기대여명에 따라 1년당 1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 부담부 증여 공제: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액만큼 공제됩니다.
- 그 밖의 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공과금·장례비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3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억 원의 재산(부동산 10억 원, 예금 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으며,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과세가액 계산
- 총 상속재산: 15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 (배우자가 10억 원 상속받는 경우)
- 최종 과세표준: 0원 (15억 - 5억 - 10억)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상속세 비과세
만약 배우자가 7억 원, 자녀가 8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7억 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 됩니다.
- 3억 원에 대한 세율(20%) 적용 → 상속세 6천만 원 발생
- 신고 세액공제(3%) 적용 시 5,820만 원 납부
이처럼 공제 항목 활용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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