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유의사항
- 신청월 이전의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경우, 신청과는 별개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 서류 제출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발행된 청구서에 표기된 납기일자는 기존과 동일하나, 해당일 이후 3개월 내에 납부하실 경우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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